202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대상, 급여구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이 제도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거주지역과 다른 제도의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공식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내용과 받을 수 있는 혜택
현재 확인된 핵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된 금액이나 지원 방식은 최대치 또는 대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이용 방식은 심사 결과 및 공식기관의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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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은 별도 모집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며,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면 월 1,040,000원부터 8,293,000원까지 활동지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그 외 가구는 소득에 따라 4~10%를 부담합니다.
목차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장애인활동지원이란?
- 신청기간과 특별지원 기한
- 지원대상과 종합조사 42점 기준
- 2026년 활동지원급여 15개 구간
- 월 한도액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 특별지원급여 대상과 금액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2026년 본인부담금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조사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 본인부담금 납부와 바우처 생성
- 65세 도달과 장기요양 전환
-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 기본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 선정기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
| 활동지원급여 | 월 1,040,000원~8,293,000원 |
| 특별지원급여 | 월 349,000원~1,385,000원 |
| 수급자 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차상위 부담 | 월 20,000원 |
| 일반가구 부담 | 4~10%, 월 최대 216,200원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지급방식 |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신청기간과 특별지원 기한
일반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시설 퇴소,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별 기한이 있습니다.
| 특별지원 사유 | 신청기한 |
|---|---|
|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산·사산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 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 보호자 결혼·사망·입원 등 일시부재 | 사유에 따라 7일 이내 등 별도기한 적용 |
지원대상과 종합조사 42점 기준
- 신청일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 구분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체기능, 인지·행동, 사회활동, 주거환경과 가족지원 여건을 종합해 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을 결정합니다. 소득·재산은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지만 본인부담금 산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2026년 활동지원급여 15개 구간
|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40,000원 |
월 한도액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월 한도액은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뒤 실제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바우처에서 차감됩니다. 활동보조, 심야·휴일,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단가와 가산 방식이 달라 한도액을 시간당 단가 하나로 나누어 이용시간을 단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 후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실제 이용시간을 확인합니다.
특별지원급여 대상과 금액
| 사유 | 월 한도액 | 지원기간 |
|---|---|---|
|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등 | 1,385,000원 | 최대 6개월 |
| 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 | 349,000원 | 최대 6개월 |
| 보호자 일시부재 | 349,000원 | 사유별 1~6개월 |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신체활동지원 | 목욕,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배설, 실내이동 |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본인의 방 청소, 세탁, 취사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출퇴근, 병원·관공서 방문, 외출 동행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이용한 가정방문 목욕 |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가사활동은 수급자 본인에게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가족 전체의 빨래·식사나 영업·농사 보조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닙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
| 소득구분 | 부담방식 | 월 부담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0원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급여액의 4% | 최대 216,200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 급여액의 6% | 최대 216,200원 |
| 중위소득 180% 이하 | 급여액의 8% | 최대 216,200원 |
| 중위소득 180% 초과 | 급여액의 10% | 최대 216,200원 |
| 특별지원급여 | 면제 | 0원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수급·차상위 자격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일부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는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카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방문 일정을 확인합니다.
- 평소 일상생활, 외출, 보호자 지원의 어려움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시·군·구의 수급자격·급여구간 결정통지를 받습니다.
- 지역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이용계약과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이용합니다.
필요서류
| 구분 | 준비서류 |
|---|---|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 본인확인 | 신청인 신분증 |
|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관계·위임 자료 |
| 환급계좌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와 동의서 |
| 특별지원 | 출산, 시설퇴소, 보호자 입원 등 증빙 |
통장사본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생길 때 사용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조사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방문 종합조사
- 종합점수 산정과 시·군·구 심의
- 수급자격·급여구간·본인부담금 결정통지
- 활동지원기관 선택과 이용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와 바우처 생성
- 활동지원사 연결 후 서비스 시작
국민연금공단은 조사를 담당하고 최종 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은 관할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활동지원사 인력이 부족하면 결정 후에도 서비스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에 문의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와 바우처 생성
| 구분 | 납부기간 | 생성 |
|---|---|---|
| 정기생성 | 전월 16일~말일 18시 | 말일 생성,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
| 수시생성 | 당월 1일~15일 18시 | 납부 다음 날 생성 |
| 추가생성 | 당월 16일~25일 18시 | 기관 신청 다음 날 생성 |
16일 이후 늦게 납부했다면 활동지원기관에 추가생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별도 입금 없이 자격에 따라 생성됩니다.
65세 도달과 장기요양 전환
기존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기존 활동지원보다 지원량이 감소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보완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인도 일정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65세 도달 전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 모집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지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월 8,293,000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결제에 사용하는 월 전자바우처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을 시간당 단가로 나누면 이용시간이 나오나요?
서비스 종류, 심야·휴일 가산,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에 따라 단가가 달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무조건 종료되나요?
장기요양 전환이 원칙이지만 지원량 감소나 등급외 등 일정 요건에서는 계속·보완 지원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공식사이트
복지로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5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점
- 지원금 신청을 이유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면 공식기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 접수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 유사한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202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대상, 급여구간 및 본인부담금 FAQ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 모집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 42점 이상인지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월 8,293,000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하는 월 전자바우처 한도이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도액을 시간당 단가로 나누면 이용시간이 나오나요?
서비스 종류와 심야·휴일 가산 등이 달라 단순 환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무조건 종료되나요?
장기요양 전환이 원칙이지만 지원량 감소나 등급외 등 일정 요건에서는 계속·보완 지원 예외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대상, 급여구간 및 본인부담금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원제도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제목만 보고 본인에게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공식 출처를 확인한 뒤, 실제 신청은 연결된 공식기관에서 진행하세요. 다른 지원금도 함께 살펴보면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더 넓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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